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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침해에 관한 배상법

소유권 침해에 관한 배상법

출애굽기 22:1-15

1.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야훼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소유권 침해에 관한 배상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 언약을 통해 도덕법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어 지킬 수 있도록 시민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출애굽기 21장에 이어 계속되는 시민법 중 배상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대를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설령 법 조항 들을 다 잊어버려도 사건들을 볼 때 법적으로 바르게 생각하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을 ’법적 사고‘(Legal mind)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에 따른 '법적 사고‘(Legal mind)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여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소, 양, 나귀와 같은 짐승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짐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재산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의나 죄로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들을 자세히 살펴볼 때 ‘법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계명을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단순 절도사건에 대한 배상법(1~4절)

하나님은 단순 절도를 설명하시기 위해 소, 양, 나귀를 언급하셨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소, 양, 나귀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유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재산의 종류도 많아졌기 때문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 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소나 양을 훔쳤는데, 그것을 잡았거나 팔아서 현재 없다면 소는 다섯 배로, 양은 네 배로 물어내야 한다는 법입니다.

 

소는 왜 더 내야 할까요? 그것은 소가 양보다 효용가치가 놓기 때문입니다. 소는 고기를 먹을 뿐 아니라 농사를 짓고, 짐을 나르는데도 쓰이는 짐승이기 때문에 양보다 더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소나 양을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도둑이 잡히면 “이는 원래 당신의 것이니 도로 가져가라.”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도둑이 가지고 있는 경우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훔친 것을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도둑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 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도둑이 들어오면 주인이 그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밤에 들어오는 도둑은 칼을 든 강도인지, 단순 절도범인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밤에 들어오는 도둑은 재물만 원하는 것인지 사람도 죽이려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여도 정당방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에 도둑이 들어왔을 경우, 주인이 그를 죽이면 죄가 됩니다. 낮에 들어오는 도둑은 손에 칼이 있는지 없는지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명은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재물만 훔치려는 것이었지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그를 죽이면 과잉방위가 되어 죽인 사람에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대단히 합리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밤에 들어오는 도둑과 낮에 들어오는 도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후반에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장물을 팔았거나 다 먹어버린 경우, 배상할 돈이 없을 때 그는 몸을 팔아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몸을 팔고 받은 돈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은 반드시 재물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 절도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도둑이 국가에 배상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입은 개인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남을 가난하게 만들어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반대가 되는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면 남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훔친 것으로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도적은 더 가난하게 만들고 도둑질을 당한 사람은 부요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 게으르고 부주의하여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5~6절)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첫째는 짐승을 방목했는데, 그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경작해 놓은 곡식을 뜯어먹고 온 경우입니다.

 

짐승의 주인이 “네발 달린 짐승이 한 짓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짐승의 주인이 남의 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피해를 입은 분량을 똑같이 물어주되 자기 밭에서 거둔 최상품, 극상품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량을 똑같이 하되 피해를 당한 이웃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까지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6절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밭의 불이 번져서 밭의 경계가 되는 가시나무도 태우고 이웃의 밭에 있는 농작물까지 다 태워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을 붙인 사람이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이 남의 밭으로 번져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주인이 게으르고 부주의하여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남의 밭에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짐승을 방목하는 사람이나 밭을 관리하는 사람은 최선의 주의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웃의 짐승이나 재물이나 명예까지도 다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3. 위탁받은 물건이나 짐승이 피해를 본 경우(7~13절)

출애굽기 22장 7~13절까지는 이웃이 잠시 맡겨놓은 물건에 피해가 생긴 경우입니다. 위탁자가 있고, 위탁받은 사람이 있고, 위탁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받은 사람이 위탁받은 물건을 도둑을 맞은 경우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갑절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잡지 못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 ‘나는 이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라고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합니다. 맹세를 한 경우 위탁자는 그 말을 믿고 배상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아무런 증거와 목격자도 없는 경우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믿어줘야 합니다. 거짓 맹세를 했다가는 하나님의 징벌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에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탁받은 사람이 분명히 그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집에서 똑같은 물건을 보았다면 위탁자는 그 증거를 가지고 위탁받은 사람에게 도둑맞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자가 재판장에게 고소를 하고 재판장이 두 경우를 다 살펴보고 판결을 내려서 위탁자가 승소하게 되면 맡긴 물건이나 짐승의 두 배를 받는 것이고, 패소하게 되면 억울한 사람을 무고하게 고소했기에 두 배를 물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도적질 한 것도 나쁜 짓이고, 도적질을 하지 않았지만 했다고 주장한 것도 똑같이 나쁜 죄라는 것입니다. 형량이 같습니다. 도적질도 나쁘거니와 남을 근거 없이 의심하고 비난하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짐승을 위탁받았는데 도둑을 당해 짐승이 죽었거나 맹수가 물어간 경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왔으면 짐승을 맡은 사람은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도둑이 와서 도둑질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둑과 짐승을 위탁받은 사람 사이에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오갔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이 온 경우, 소리를 질러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수가 와서 짐승을 찢었다면 어느 누가 맹수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 이웃의 재물에 대해 그것이 위탁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처럼 간수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생명뿐만 아니라 남의 재물도 귀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4. 임대한 물건이나 짐승이 피해를 본 경우(14~15절)

14~15절은 임대한 물건이나 짐승이 상하거나 죽은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출 22:14) 자신의 필요에 의해 '빌린' 경우는 동물이 상한 경우 배상을 해야 합니다.

 

동물을 빌려 준 사람이 선의로 빌려 준 것인데 빌린 사람이 피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동물의 주인이 함께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다릅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출 22:15) 함께 있을 때 동물이 상하였다면 주인이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빌려준 사람의 선의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재산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선의가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의는 어쩌면 재산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더불어 살 때 재산이 중요 하지만 선의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선의 없이 재산만을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재산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남의 재산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이 이익인 것 같으나 실상은 엄청난 손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산이 많든 적든 자신의 것에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나를 더욱더 가난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한 그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지도 철저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함으로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핵심 요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 십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상세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익혀서 우리의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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