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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티/2024년 출애굽기

배상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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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한마리를 양 다섯마리로 배상

2024.2.14. 수 (이영미 목사 묵상)

출애굽기 22:1-5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 묵상

오늘 본문은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경우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배상의 원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아서 손해를 입힌 경우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를 배상하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를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그것의 5배나 4배를 갚도록 함으로 도둑질하면 패가망신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절대 도둑질 하지 못하도록 엄벌을 처하는 것입니다.

 

또한 밤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지만 낮에는 피 흘린 죄가 있습니다. 도둑이 밤에 들어온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피흘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둑이 훔친 것을 배상할 여력이 없을 때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둑질한 것이 그의 손에 있을 경우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도둑질한 것을 그대로 되돌려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절로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이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 엄벌에 처하도록 함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의 사유재산이 소중하다면 그만큼 남의 재산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보호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를 취하기 위해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도둑질 하여 자신의 부를 취한다면 이 또한 엄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남의 소유를 탐내지 않도록 엄격한 배상원리를 명령하셨습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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